금융당국, 온투업에 기관투자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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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사 위기에 놓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한때 '혁신금융'을 표방하며 온투업을 허용했지만,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인공호흡기를 달려는 당국의 의지가 드러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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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활로·중저신용자 포용 주목
금융당국이 고사 위기에 놓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온투업계 회생은 물론 고금리 시대 금융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중저신용자까지 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당국은 기관투자 허용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부터 관련 법령 유권해석까지 다양한 안을 논의 중이다. 한때 ‘혁신금융’을 표방하며 온투업을 허용했지만,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인공호흡기를 달려는 당국의 의지가 드러난다.
▶온투업 숙원 ‘기관투자’...혁신금융으로 해결되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업체 혁신금융 지정을 통해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관투자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리기에는 시행 과정에서 미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일단 2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최대 4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진행한 뒤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관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보기 때문에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과 같은 개별 업권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출심사나 금리산정과 같은 과정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봐야할지, 온투업체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같은 규제 충돌을 우회해 온투업의 기관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온투법 제정 3년째지만...업계 지지부진만 지속=금융위는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허용할 경우 양측의 계약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실무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론세일(채권 양도)’ 방식을 활용하면 기관투자자가 ‘대출’이라는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문제 없이 온투업체에 연계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론세일 방식은 채권계약 시 채권매각대금 전부를 채권양도인(금융기관)에게 지급하고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채권양수인(온투업체)이 채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기관투자자가 론세일 계약을 통해 온투업자에 채권을 위탁하면, 원리금 수취를 비롯한 대출 사후관리도 온투업체가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온투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들어간 건 온투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온투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인 만큼 포용금융 차원에서라도 이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 법제화된 온투법은 2021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온투업체들 중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주로 영업하는 곳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자 이들 업체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홍승희·서정은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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