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檢 출석 "2년째 조사하지만 나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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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아들 곽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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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와의 경제적 관계, 곽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청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저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아들인 곽 씨가 보석 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 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취업 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아들 곽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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