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아일랜드산 소고기 들어올까...국회 심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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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중단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말 상정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논의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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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농해수위 논의 합의
23년 전 중단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상 압박에 나서면서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 심의를 추진 중으로, 물밑 협의를 진행해 온 여야는 이르면 이달 말 정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말 상정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논의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1월 중 국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는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에서 생산된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BSE 발병에 따라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국회 심의는 8단계에 걸친 수입 절차의 막바지 단계다.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수입 절차가 개시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심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처리 시점은 국회가 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가 간 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는 만큼 현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선 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통상 압력 때문이다. 정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2006년, 2008년 자국산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하자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그해 12월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이듬해 대선 준비에 들어간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하면서 절차가 무기한 지연됐다.
이에 EU는 올해 5월 한-EU 정상회담, 현지 대사관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농업부장관은 지난 4월 방한한 자리에서 WTO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문제가 국가 간 분쟁으로 번질 시 패소 확률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국회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정된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BSE 발생 시 검역 중단 등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수입 기준을 담고 있는데, 패소 시 전면 개방 압박에 놓일 수 있어서다.
문제는 한우 농가의 반발이다. 정부는 전체 수입 소고기 중 유럽산 비중이 1% 미만인 만큼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 축산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농가 피해가 예상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지난 2019년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에도 반발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부담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유럽산 소고기는) 국내 소비량이 한우에 비해 극히 적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전면 개방 요구를 방지하고, 프랑스 등과 관계 개선이 필요한 만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진·양근혁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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