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몰래녹취’ 전체분 법정서 공개” 11일 27일 공판 예정

이선명 기자 2023. 10. 25. 1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재판의 진행상황이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페이스북에 “오늘 유명 웹툰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며 “사건을 맡고 계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달 30일에서 다음달 27일로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 한다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길 부탁드리고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복직을 결정했다. A씨는 현재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월 A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주호민은 고소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주호민 부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