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택시 기본요금 30% 대폭 인상···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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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부터 3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어 요금 보전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분과 택시업계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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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부터 3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도 내년 상반기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을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통보했다.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 세부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30% 인상된 금액이다. 기본요금 이후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거리시간 병산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 이후 요금은 106m당 200원에서 103m당 200원으로, 거리시간 병산요금은 25초당 200원에서 2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은 평균 19.75% 인상된다.
순천과 여수시·광양시 등 전남 22개 지자체는 도가 제시한 기준 내에서 시군 자체 물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도는 또 최근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운임 요율 조정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년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버스운송조합 측은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26∼33%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요금은 2020년 인상 후 현재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내년 1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조정 기준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어 요금 보전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분과 택시업계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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