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대파 등 4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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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3년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모두 22개로 늘어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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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3년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모두 22개로 늘어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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