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산업시설서 전문건설업 등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이승주 기자 2023. 10.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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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곤충생산시설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때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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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곤충생산시설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때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장 내 제품 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때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주 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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