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녹두·대파·당근·고사리·냉동양파도 유통이력관리 대상…내년 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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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녹두·대파·당근·고사리 4개 품목과 냉동 양파가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이같이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했으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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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녹두·대파·당근·고사리 4개 품목과 냉동 양파가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지정기한은 2024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이같이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했으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시행일인 2024년 1월1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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