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없도록 강력 제재 예고"
연말까지 동행기업 1만개 모집…탈법행위 감시와 제제 약속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악용 사례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달 초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가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법을 악용해서 연동약정을 맺지 않는 등의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을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지 않을지, 쪼개기 계약의 편법으로 (법 적용을) 피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 장관은 "현장에서 꼼꼼히 모니터링하는데도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된 부분(애로)을 개선하려 한다"며 "사각지대와 부당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해준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사에서 한달 새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중기부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여건을 만들겠다'로 삼았다"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안착이 잘되도록 돕겠다. 연동 합의 후 하도급대금이 지급이 잘 이뤄지도록 상시 감시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 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특히 유심히 살피겠다. (위법행위를) 감지하고 법 집행(제재)하려고 한다"며 "지원본부를 둬 운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또 응답 기업의 85.6%는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힌 비율은 1.6%다.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수탁기업의 89.6%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다.
약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정도, 기준지표 활용은 각각 수탁기업의 약 77.6%, 약 82.4%가 적정하였다고 응답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덕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하는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응답기업의 30%가량이 수탁기업이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가능함이 검증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라 납품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탁기업의 약 85.6%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수·위탁기업 모두 건의사항으로 인센티브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3순위로는 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수탁기업),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서 발급 지원(위탁기업)이 많았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협력사의 공급망 안정과 생존을 위해 연동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 측은 "수·위탁기업 양사가 단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던 시스템에 비해 훨씬 편리해졌다는 의견을 줬다"며 "연동 약정 체결 이후 사전에 협의된 방법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어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음을 경험했다고 한다"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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