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체? 지자체 담당자들, `통합심의 의무화` 건의

이미연 2023. 10.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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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만7000호→21만3000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호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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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촉진 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만7000호→21만3000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호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대책이 대부분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이라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이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조→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를 늘렸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으며,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 지연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이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책협의회에선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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