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산업보안 조례' 첫 추진…중소기업·공공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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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5일 이병길(국민의힘·남양주7) 의원이 낸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의원은 "산업보안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산업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더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첨단기술 관련 공공기관까지 대상에 포함해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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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5일 이병길(국민의힘·남양주7) 의원이 낸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관리 인력 현황,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핵심기술 중소기업 등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산업보안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과 교류·협력,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법률 자문, 정부기관·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보안과 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산업보안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산업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더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첨단기술 관련 공공기관까지 대상에 포함해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G-펀드'투자 중소기업 등으로 조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가며 산업보안 인식을 높여가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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