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자금애로' 요인, 개선방안 찾는다…PF정상화펀드 우대상품 11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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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 과제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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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착수…가구당 7500만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 과제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6일)했으며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조원→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를 확대했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했으며,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도 착수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가구+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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