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이권 카르텔 예방 위해 심사·평가 운영기준 개선

조아서 기자 2023. 10.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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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건축 설계공모, 민간사업자 공모 등 심사·평가 운영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심사·평가 운영기준은 관련법령 검토와 기존 공모 운영 사례 비교·검토 등을 거쳐 심사·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공사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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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사전 공개·내부위원 수 축소 등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건축 설계공모, 민간사업자 공모 등 심사·평가 운영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심사·평가 운영기준은 관련법령 검토와 기존 공모 운영 사례 비교·검토 등을 거쳐 심사·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공사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은 기존 심사·평가 당일까지 비공개로 다루어지던 각종 공모 등의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후보 군(Pool) 구성방법, 심사위원 공개 시기와 같은 운영기준을 사전 공개해 심사·평가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심사·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시 공사 내부위원 수를 축소했다.

개선 수립된 심사·평가 운영기준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업무 추진에 있어 이권 카르텔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개선된 심사·평가 운영기준 적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보완 방안도 마련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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