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소비자 불만…2건 중 1건은 항공권 취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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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 내용을 살펴보니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부 관련 불만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부·환급 지연이 165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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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 내용을 살펴보니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부 관련 불만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항공사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접수는 총 33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85건, 2019년 635건, 2020년 835건, 2021년 191건, 2022년 406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450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부·환급 지연이 165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이 707건(21%)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항공사의 정보제공 미흡(238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144건) 등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항공권 취소 뿐만 아니라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 역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 항공사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항공사와 함께 승객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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