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니스 선수 브룩스비, 18개월 자격정지…도핑테스트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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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니스 선수 젠슨 브룩스비(301위·22)가 도핑 테스트 규정위반으로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브룩스비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평생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ITIA 심의 내내정직하고 숨김없이 임했다"며 "2번의 도핑 테스트 불참은 제 실수임을 인정하지만, 2022년 6월 4일 불참 건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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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한국시각) AP통신에 따르면 국제 테니스 청렴성 기구(ITIA)는 이날 브룩스비의 두 번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도핑 테스트 불발은 인정할 수 있다며 수용했다. 하지만 다른 한 번의 검사 불발은 그의 과실 정도가 높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반도핑 규정에 따라 선수는 12개월 이내에 세 번의 ‘소재 불명’이 있는 경우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브룩스비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평생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ITIA 심의 내내정직하고 숨김없이 임했다”며 “2번의 도핑 테스트 불참은 제 실수임을 인정하지만, 2022년 6월 4일 불참 건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핑 관리 담당자가 그날 아침 자신을 찾으러 온 줄 몰랐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전화가 온 걸 인지하지 못 했으며, 호텔 객실 전화로도 전화가 걸려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브룩스비는 “나는 깨어 있었고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룩스비는 지난 7월에 잠정 정지 조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급 적용 돼 그의 출전 금지 조치는 2025년 1월 4일에 종료된다.
브룩스비는 한 때 세계랭킹 33위까지 오른 선수로 작년 코리아오픈 남자단식 4강에 올라 국내 팬들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편이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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