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안병철 기자 2023. 10.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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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시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구속 기소를 했다"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20억여원 가운데 나머지 금액은 수사를 통해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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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1건 2억6000만원 횡령한 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시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확인된 1건에 대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확인된 1건은 A씨가 감정가 12여억원에 달하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9억원을 세수로 걷어들인 뒤 약 2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구속 기소를 했다"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20억여원 가운데 나머지 금액은 수사를 통해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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