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김장철 특별처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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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시는 특별처리기간 한시적으로 김장채소쓰레기를 투명한 비닐봉투로 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그러나 일반 생홀쓰레기가 섞여 배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을 요청했다.
군산시는 또 특별처리기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채소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흙이 묻거나 단단한 뿌리는 종량제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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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시는 특별처리기간 한시적으로 김장채소쓰레기를 투명한 비닐봉투로 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그러나 일반 생홀쓰레기가 섞여 배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을 요청했다.
군산시는 또 특별처리기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채소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흙이 묻거나 단단한 뿌리는 종량제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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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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