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국가유공자"…충북도 예우 조례 내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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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 지역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받는다.
지난 20일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충북도는 25일 충북연구원에서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등이 참가한 도민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임산부 예우와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시설 임산부 입장료 감면,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운영,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임산부의 날 운영 등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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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내년부터 충북 지역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받는다.
지난 20일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충북도는 25일 충북연구원에서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등이 참가한 도민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출생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 여성재단 황경란 연구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홍금석 충북세종본부장, 청주 맘스캠프 김선영 대표, 필가태교연구소 장순상 대표 등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도는 내달 7일까지 도민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열리는 제41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임산부 예우와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시설 임산부 입장료 감면,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운영,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임산부의 날 운영 등 규정이 담겼다.
결혼, 출산·양육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과 출산육아수당·어린이 육아 수당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특히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연말까지 도의회의 조례안 심사와 관련 예산안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내년 1월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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