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 이사장, 자진 사퇴

박미주 기자 2023. 10.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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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퇴본부 감사단도 최근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마퇴본부를 통해 발송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지난 23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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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사진= 뉴시스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필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으며,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필여 이사장은 당 내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이사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마퇴본부 감사단도 최근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마퇴본부를 통해 발송했다. 김 이사장이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으며, 물의를 빚은 인물이 마퇴본부를 대표하는 이사장직을 역임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는 31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지난 23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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