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에 풍력 송전선로?…박수영 “시행령 개정 위법”[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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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에 48조5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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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하겠다며 환경 망가뜨린 '文민낯'"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에 48조5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안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서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안 갯벌은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2005년과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엔 철새 중간 기착지와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인 점을 고려해 신안 전 도서 연안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와 해수부가 갯벌 보전을 강조하면서 보호 지역을 확대하고선 2년여 만에 갯벌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정된 법 시행령 내용이 습지보전법에 담겨있지 않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가 있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박수영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면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하며 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의 민낯”이라며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으로 여러 부처가 관여된 만큼 감사원의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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