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尹,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시 거부권 행사 부담"

2023. 10.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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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與 '신사협정' 흔쾌히 동의
- 손 팻말 '절대' 없을 거라 말하기는.. 의원들 돌출행동 우려
- 신사협정 오래 지속되려면 의원들 합의-동의 필요
- '비방-혐오' 현수막 제한 입법 검토.. 공감대 형성 됐다
- 국회의장, '노란봉투법-방송법' 더 미룰 수 없다고 보는 듯
- 특별한 계획 없이 R&D 예산 대폭 삭감.. 與도 살리자고
- 대통령실 비서관, '표적 감사' 제보? 감사원 독립성 원칙 훼손
- 이정섭 2차장검사, 대검에 고발했으나.. 감찰 제대로 될 지 의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어제 여야가 정쟁 갈등을 부추긴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 야유를 하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신사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도 바로 그 뒤에 따라붙었는데요.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지켜질 수 있을지 한번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의정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신사협정 체결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박주민 > 네,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 회동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향후에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양당 간의 순조로운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불필요한 정쟁도 일으키기도 했었던 그런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 진행자 > 국정감사 첫날인가요? 국방위에서 손 팻말 부착 문제를 두고 회의가 파행을 겪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계기가 됐던 겁니까? 그러면.

☏ 박주민 > 실제로 그날 파행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희로서는 이유가 없는 파행은 아니었지만 그날 국방부를 상대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원식 신임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했지만 그게 파행으로 길어지면서 아쉬움이 있었죠.

☏ 진행자 >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박주민 > 계기 중에 하나죠. 전에부터 사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필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왔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흔쾌히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던 겁니까? 그러면.

☏ 박주민 >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는 그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 시작하면서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까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라고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우이길 바라면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웃음)

☏ 박주민 > 사실 과거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조금 지나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주민 > (웃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근데 의원이 만약에 돌출행동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 박주민 >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이런 약속이 오래 지속되려면 의원님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 30일 날 의총을 잡아서 의총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의원분들께 충분한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합의 소식이 전해지고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긴 합니까?

☏ 박주민 >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의원님들께 반응을 확인하진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의식은 전에도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의원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사실 다른 나라 의회 장면을 보면 그래서 우리로 치면 본회의장이죠. 본회의장에서 누가 연설을 하거나 이러면 책상을 두드린다든지 항의의 표시도 사실은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의사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없는 일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처럼 최근에 국회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고 정치가 실종되고 그런데 민생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회가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정쟁 일으키기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제하자라는 차원의 고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의사당 안 말고 거리에 보면 상대 정당 욕하고 막 하는 현수막 많잖아요.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저희 당은 그런 법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국민의힘하고 아직 그 얘기까지는 나누지 않은 거고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그러면 옥외광고물법이 되는 거죠?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 박주민 >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게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것도 있는데 현수막도 참 너무 많더라고요. 개수도.

☏ 박주민 > 네, 그것도 그렇고 문구의 경우에도 시민 분들 중에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다, 지금 이런 계획인 거죠?

☏ 박주민 > 네, 그런 계획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키는 지금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네, 국회의장님한테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해왔어요.

☏ 진행자 > 답변이 나왔습니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 박주민 >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실 미루기 어렵다,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라도 들으신 겁니까? 그러면.

☏ 박주민 > 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 정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죠.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그 두 법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헌재에 있었고 내일 선고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혹시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나온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고요. 결과가 만약에 인용으로 나온다면 인용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로 나온다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없어진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유가 아마 절차보다는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전부터 했던 워딩이나 이런 것들 보면

☏ 진행자 > 권한쟁의 심판 내용은 절차가 되는 거죠?

☏ 박주민 > 절차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기각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신다.

☏ 박주민 > 근데 아마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했고 그런데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내용상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모두 다 준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겠죠.

☏ 진행자 > 그럼 의원님께서도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의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걸로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이유, 그 이유 어디에 있는 걸까요?

☏ 박주민 >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전부터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바뀐 현실에 맞게 노조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이 수년간 축적돼왔다,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방송법의 경우에는 여든 야든 방송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는 끝나고 예산 심의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예산 심의 기조는 어떻게 좀 잡았습니까?

☏ 박주민 > 지금 당 정책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예결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 심사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완성된 그런 내용물 보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나온 내년 예산안의 문제점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삭감됐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줄였거나 아예 없애버렸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재부 권한이잖아요. 심의해서 깎을 수는 있지만 국회가, 근데 항목을 다시 만들거나 액수를 늘리는 건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지금 아시다시피 R&D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폭 삭감을 했죠. 그래서 저희 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이번 국정감사 때 했습니다. 향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소중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계획도 없이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여당 쪽에서 R&D 예산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예산에 대해서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이런 항목에서의 증액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깎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런 가끔 부분에서도 꼭 필요했는데 이번에 증액되지 않은 부분을 채워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필요한 예산들을 늘려가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이 전면적으로 다 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이런 계획도 잡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결위 운영 일정 프로세스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예결위 간사 간의 이야기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예결위 간사 통로, 이걸 통해서 일단 좀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 박주민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하나 여쭤볼게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 대통령실 비서관이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감사원에 넘겼다, 이런 요지에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 박주민 >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이 이야기는 감사 착수할 무렵부터 돌았던 이야기예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의심을 가지고 보던 대목이었는데 공수처가 어느 정도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영장에 이 내용을 기재했다라는 거잖아요.

☏ 박주민 > 그렇죠. 의견을 기재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법사위 종감이 내일 있습니다. 공수처도 출석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도 출석하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근데 이 영장에 기재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지금 비서관이 감사원한테 넘겼다는 이 행위는 전혀 부적절한 행위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실제로 대통령실이 감사에 관여했다. 단순하게 어떤 전달 통로였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감사에 관여했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감사원의 어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박찬대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탄핵검사 선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했다. 당 내부에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검사 탄핵 추가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당시 회의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기준들, 법을 위반하고 그 법 위반이 판결에 의해서 확인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탄핵의 기준 정도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불거진 의혹에 따르면 지금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정섭 2차장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주민 > 일단은 이정섭 차장에 대해선 저희가 대검에 고발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 공수처에 안 하고 대검에 하냐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대검에 저희가 고발한 이유는 강력하게 감찰을 하라는 저희들의 요구를 표현한 겁니다.

☏ 진행자 > 감찰하라.

☏ 박주민 > 그리고 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공수처 추가 고발 또는 공수처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수처 사건 수사할 수 있도록 또 만드는 카드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발을 공수처에 한다든지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계속 주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감 과정에서 감찰도 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혹시 얘기 못 들으셨어요?

☏ 박주민 > 글쎄요. 근데 사실 이원석 총장의 그 날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들은.

☏ 진행자 > 왜요?

☏ 박주민 > 본인이 검찰총장이라고 불리기보다는 감찰총장이라고 불리고 싶다라고 말한 바도 있었던 총장이었는데 그날 그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는 이 검사를 보호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감찰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 고발 등 다른 수단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감사 언제까지 시한도 설정해놓고 계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켜보는 과정을 길게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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