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문제…옥외광고법 바꿔야” 광주시의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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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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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은 허가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안전 사고와 정치 혐오 조장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러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행법과 충돌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당 광고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돼 있으며,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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