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지하철서 '19금 영상' 보다 잠든 男, 처벌 가능성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음란물(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이 든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광운대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남성이 자는 동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승객들을 향해 보여지는 모습도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성적 수치심 유발 상황"
철도안전법상 최대 500만원 벌금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음란물(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이 든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이 남성이 졸다 깨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승객들도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 영상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광운대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과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제보자 A씨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혹여나)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남성이 자는 동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승객들을 향해 보여지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성인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음란물 시청의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성인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영상이 나오는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의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버스에서는 지하철과 달리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억이던 아파트가 5억"…거래 늘었는데 가격 더 떨어진 동네
- "실손보험 있으시죠? 2500만원입니다"…황당한 진료비
- "동탄서 5년 눌러 살래요"…'4억 로또' 청약에 14만명 몰렸다
- "올해 최고 발명품"…美 언론이 뽑은 삼성·LG 제품 뭐길래
- 서울서 유일하게 집값 올랐다…8개월 만에 6억 뛴 동네
- 남현희 재혼 상대 '승마선수' 출신 재벌 3세?…협회 "확인 불가"
- 룸살롱 VIP·불륜…이선균, 마약으로 불거진 추잡한 의혹들
- 장쯔이·왕펑 이혼, 6500억 재산 분할에 이목 집중
- 블랙핑크 지수·안보현 결별…공개 열애 2개월 만 [공식]
- 유인촌 "내 친구 안성기"…혈액암 투병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