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중소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공동 간담회

최은진 2023. 10. 25.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5일)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에서 한 달 새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 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5일)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에서 한 달 새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 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 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 조항 관련 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됐는데 수·위탁업체가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강요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 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상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의 75.2%는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85.6%는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