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제시카법' 입법예고 환영…박병화 거주지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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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날 새벽 여대생들이 대거 거주하는 화성시의 한 대학교 부근 원룸촌에 입주한 직후 수개월간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여는 한편 제시카법 추진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정 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요구해 온 화성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법률안이 확정돼 공포될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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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오늘(25일)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날 새벽 여대생들이 대거 거주하는 화성시의 한 대학교 부근 원룸촌에 입주한 직후 수개월간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여는 한편 제시카법 추진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정 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요구해 온 화성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법률안이 확정돼 공포될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지 제한 대상은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입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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