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룹 혼외자?"…'어디서 들어봤는데' "전청조, 낸시랭 전남편 수법과 유사" 보도 '충격'

고재완 2023. 10. 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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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전청조 씨가 사기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3개월을 받았고 여성이라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줬다.

디스패치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빌어 "전 씨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며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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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조선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전청조 씨가 사기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3개월을 받았고 여성이라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낸시랭 사건과 꽤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전 씨는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했다. 이는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전준주)가 쓴 수법과 유사하다.

그는 "나는 P그룹 J회장의 혼외자다. 2019년 10월부터 카지노에 복귀한다. 그럼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라고 말하며 "P그룹에서 일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8000만 원을 요구했고 결국 7200만원을 뜯어냈다. 이에 재판부는 "전 씨는 J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다.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시했다.

낸시랭은 지난 9월초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사기 결혼을 겪게 됐는데 그걸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고생도 했고"라며 "사기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표현과도 안 맞는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잘못된 선택으로 떠안은 빚도 8억에서 10억이 됐다. 6년간 매달 이자를 낸 것도 기적이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날 디스패치는 전 씨가 7명을 상대로 3억원을 편취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빌어 "전 씨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며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징역 2년3개월을 판결했다.

2018년 데이팅앱 사기사건, 2019년 투자금 사기사건, 혼인 빙자 사기사건, 재벌 3세 사기사건, 미국투자 사기사건, 1인 2역 사기사건, 기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것. 덧붙여 "전 씨는 재벌3세도 아니고 미국에서 자란 사실이 없다. 강화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전 씨가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하기 위해 펜싱을 배운다고 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전 씨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나는 공인도 아니고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 모든 악플에 대해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 씨은 인터뷰에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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