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조례 제정 등 주민조례청구 2건,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각하

2023. 10.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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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청구인 대표자들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000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 처리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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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3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대표자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대표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두 건을 지난 24일 각하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청구인 대표자들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000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등의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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