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야 이용 ATV 체험시설 단속 고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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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산지 내 산악오토바이(ATV) 체험시설을 두고 고민 중이다.
도는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이 경우 대부분 흙을 깎아 내거나 메우는 '절·성토'가 없고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7월 산림청 회신을 놓고 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들이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어 이제 와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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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년 전부터 사업…이제와 법 적용 현실성 떨어져”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산지 내 산악오토바이(ATV) 체험시설을 두고 고민 중이다. 지금 상황에서 뒤늦게 제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ATV 체험시설은 14곳이다. 제주시 지역이 6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8개소다.
이 중 5개소가 임야(산지)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산간 임야에 들어서있는 ATV 체험시설은 산림 훼손과 자연재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도는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이 경우 대부분 흙을 깎아 내거나 메우는 ‘절·성토’가 없고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도 관광진흥조례에도 ATV 체험시설은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인허가 대상이 아닌 지정 대상으로, 의무등록사항이 아니라 처벌 규정도 없다.
하지만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상 상시적으로 ATV 산악바이크 체험 운행 노선의 용도로 산지를 사용할 경우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는 답변(회신)을 받으면서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 산림청 회신을 놓고 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들이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어 이제 와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산림청 회신 이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와서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단속하는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산지전용허가’도 먼저 원상복구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민이 많다”며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로, 사업자 운영 상황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면에 있는 ATV 체험시설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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