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보완할 점은…기업들 "인센티브 확대"

배민욱 기자 2023. 10.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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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중기 간담회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들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위탁기업 모두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이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동약정을 체결한 수·위탁기업 389개사에 설문지를 배포해 정상 회수된 160개 설문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수·위탁기업 모두 인센티브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내놨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실적 반영, 하도급법상 벌점과 과태료 감경, 모범 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등이다.

하지만 수·위탁기업들은 추가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센티브 확대에 이어 건의사항으로는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수탁기업의 경우 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위탁기업의 경우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서 발급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75.2%가 시범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0.8%였다. 수탁기업의 약 76.0%는 원재료 가격변동의 위험부담이 감소했다고 했다. 72.8%는 안정적 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연동 약정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약 85.6%가 있다고 했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조사됐다.

수탁기업의 약 89.6%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약 64.8%)고 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약정 이행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정도, 기준지표 활용은 각각 수탁기업의 약 77.6%, 약 82.4%가 적정했다고 응답했다.

재무적 편익 측면에서 수탁기업 중 약 65% 내외는 연동제 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특히 약 30%의 수탁기업이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라 납품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탁기업의 약 85.6%는 없었다. 보통은 13.6%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탁기업이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였다. 원재료 가격이 1%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됐다.

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며 협력사의 공급망 안정과 생존을 위해 연동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 "매달 몇백개씩 신규 품목들을 추가로 주문하지만 연동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단가가 정해지고 공개되는 것 자체가 당사에 이득이 되고 실무적으로도 업무가 편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원재료의 경우 가격이 최대 45% 상승했다"며 "납품대금 연동방식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격협의가 지체돼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계약기간 중 수탁·위탁기업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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