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가능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3. 10.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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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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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박상희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선보인 뒤 발생회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

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끝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때 등록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협찬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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