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 2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박은경 2023. 10.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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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2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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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아내 핀잔에 격분
게티이미지뱅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2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평소 비어있던 인근 처갓집에 유기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 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B씨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타박을 들어 평소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생활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 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인 생명을 박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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