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금리·290만명 가입’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해지했다는데 왜?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연 서민금융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해지율이 24.2%, 4명 중 1명이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사유를 받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고 있던데 왜 해지가 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해지 사유를 알아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서민금융원장은 “해지사유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청년들의 중도 해지가 많은 것은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아지면서 중도해지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거주 마련 등으로 2~5년의 만기를 버티기란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에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관심을 모았다. 당시 금융위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 2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후 19개월차부터 매달 70만원씩 납부할 경우 일반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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