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회사 여자화장실서 몰카... 잡고보니 20대 동료
양휘모 기자 2023. 10. 25. 09:44
여자화장실에서 회사 동료를 몰래 촬영하려 시도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20분께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용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B씨의 모습을 찍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A씨를 재차 추궁했고 그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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