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량 쌓인다는데…0 숫자 잘못 쓰면 낭패 [머니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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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국 부동산 경매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분들이 경매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경매에 도전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점들을 신다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의 전용 59㎡의 아파트가 무려 16억 3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는 2억 3000만 원이고, 심지어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1억 6100만 원에 나온 매물이었는데, 무려 10배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겁니다.
이는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제출할 때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풀이됩니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자잘한 실수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사항들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부동산 경매,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까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역이나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물건을 검색해야 하는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살필 때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꼭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데요.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급매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려면 현장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 입찰장에 가서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최저가의 10%의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취득세나 집수리비, 미납된 세금 등 경매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경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입 일자가 빠른 세입자 분이 계시는데 보증금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썼던 금액과 별도로 (세입자에게) 5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오히려 더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실수 없이 내가 원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45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엔 부동산 점유를 넘겨받는 '명도' 과정이 있는데, 경매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일단 첫 번째로는 원만한 합의가 가장 1순위입니다.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10건 중에서 8건 정도는 원만한 합의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매를 했다가 낭패 봤다는 사람들도 계시던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한 달에 한 번꼴로 꼭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가다가 이 단위를 하나씩 밀려서 0을 하나 더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찰할 때 제출했던 입찰 보증금 10%를 못 돌려받기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입찰표를 미리 다운받아서 편안한 장소에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매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반값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도 들어봤습니다.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아예 불가능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50% 정도에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권리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10억 원짜리 (매물이) 한 번 유찰되면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가 저감 되거든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보통 최저 매도가 대비 한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경매는 한 번 낙찰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 부동산의 시세와 치안 상태, 교통정보 등을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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