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 다치게 한 죄” 캘리포니아, 무인택시 크루즈 퇴출

이덕주 기자(mrdjlee@mk.co.kr) 2023. 10.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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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크루즈 무인택시가 덮쳐 중상
“안전하지 않다” 운행 중단명령
샌프란서는 구글 계열사 웨이모만 운행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업운행 중이던 크루즈 무인택시. <사진=크루즈>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던 무인택시 중 하나인 크루즈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4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DMV는 성명을 통해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봤을 때, 제조사의 차량은 일반 운행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공공안전에 비합리적인 리스크가 되고있다”고 밝혔다.

DMV는 이번 결정이 제조업체의 차량이 대중의 운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조업체가 차량의 자율 기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크루즈가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무인택시 서비스 승인을 받은 이후 생긴 사고 때문에 나왔다.

이번달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는 한 여성이 크루즈의 무인택시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이 여성은 크루즈 차량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차량에 치인 후 반대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렸다.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다.

지난 8월에는 크루즈가 천천히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경상을 입힌 사고도 있었다. 로 발을 들여놓은 보행자를 치었다.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택시의 본격적인 상업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부 규제다. 그 전에는 무인택시에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하거나 특정시간대에만 운행됐다. 향후 전세계에서 무인택시 운행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로스쿨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크루즈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면서 “기술과 기업의 실패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는 성명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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