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종교단체 반발…전남 도민인권헌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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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도민인권헌장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종교단체 등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이 도민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으면서 도민인권헌장 선포에 반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독교단체가 반발해 도민인권헌장 내용을 수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완해 추후 날짜를 잡아 선포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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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가 도민인권헌장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종교단체 등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도민인권헌장을 선포하려 했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도민인권헌장은 ▲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전남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전남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남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 등 4개 원칙하에 18개 도민권리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이 도민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으면서 도민인권헌장 선포에 반대했다.
차별금지 원칙에는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인종, 경제적지위 및 사회적신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독교 단체는 "도민인권헌장이 제정되면 전남지역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조장하게 될"이라며 도민인권헌장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독교단체가 반발해 도민인권헌장 내용을 수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완해 추후 날짜를 잡아 선포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단체 반발로 도민인권헌장 선포 자체가 미뤄진 데 대해 졸속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도민인권헌장 제정은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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