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태도 잔소리하는 아내 살해한 40대 실직 남편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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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하는 데 격분해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부터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평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 생활 태도에 대한 핀잔을 들어 불만을 품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다시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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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하는 데 격분해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부터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평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 생활 태도에 대한 핀잔을 들어 불만을 품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다시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범죄는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인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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