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못 참은 실직 40대, 길가 차 세우고 아내 살해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10.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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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상태인 자신에게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데 화가나 20여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당일 A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 B씨가 생활 태도에 대해 또다시 잔소리를 하자 도로가에 차를 세운 뒤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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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실직 상태인 자신에게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데 화가나 20여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가에서 아내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 이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B씨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생활 태도에 대한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 B씨가 생활 태도에 대해 또다시 잔소리를 하자 도로가에 차를 세운 뒤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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