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에 "환영"

화성=김동우 기자 2023. 10. 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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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오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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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이 오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오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직후부터 5만 명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한국형 제시카법'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 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법으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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