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련외국인노동자 비자 발급 때 도지사 추천서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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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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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요건 완화 건의
전국 500명 중 경기도 2088명 추천 가능
경기도가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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