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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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 대표 행사가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제공을 위해 실시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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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 대표 행사가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제공을 위해 실시된다.
특사경은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의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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