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겨울철 화재 예방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안지율 기자 2023. 10. 25. 0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소방서는 오는 11월 8일까지 관내 48개 주유취급소에 대한 겨울철 대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소방검사는 ▲주유취급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변경허가 위반 여부 ▲취급기준 위반 여부 ▲금지된 부대시설 무단 설치 여부 ▲주유취급소 내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 등 부착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이행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근무실태 여부 ▲기타 위험물 주유취급소 등 화재예방 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관내 48개 주유취급소 대상
밀양소방서가 관내 48개 주유취급소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한다. (사진=밀양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오는 11월 8일까지 관내 48개 주유취급소에 대한 겨울철 대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방검사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소방검사는 ▲주유취급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변경허가 위반 여부 ▲취급기준 위반 여부 ▲금지된 부대시설 무단 설치 여부 ▲주유취급소 내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 등 부착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이행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근무실태 여부 ▲기타 위험물 주유취급소 등 화재예방 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 소방서는 지난 6월~8월에는 셀프 주유취급소 소방검사를 마쳤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도 함께 실시해 관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경범 소방서장은 "관내 소재 위험물 제조소 등은 화재 발생 시 큰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화기사용이 늘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