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까지 박아놓고"..충남도의원, '음주 측정' 끝까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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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도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충남도의원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시도했다.
또,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져 기사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고, 그 사이 갑자기 경찰들이 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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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도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충남도의원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의원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인정했으나,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리기사가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0시 15분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충남도의원 A씨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00m가량 더 운행한 뒤 멈춰 섰다. 차량 안에는 동승자가 1명 탑승해 있었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곧바로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당시 112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 및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A씨 측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져 기사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고, 그 사이 갑자기 경찰들이 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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