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버섯’ 수입 금지 맞나? 온라인에선 클릭만 해도…

이화진 2023. 10.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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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 그리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15개 현에서 생산된 27개 농산물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지바현에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일부 농산물의 경우 여기에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가나가와현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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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는 일본산 농산물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 그리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15개 현에서 생산된 27개 농산물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지바현에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일부 농산물의 경우 여기에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가나가와현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KBS 취재진과 국민의힘 소속 허은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이 수입이 금지된 일본 군마현의 버섯과 시즈오카산 차를 인터넷으로 주문해봤더니 열흘 만에 받았습니다.


■ '온라인 직구'로 열흘 만에 국내 배송…실험해봤더니

구매는 쉬웠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후쿠시마' 라는 검색어만 차단돼 있을 뿐, 나머지 현은 금지어가 아닙니다.

재진은 배송 온 군마현 버섯을 식약처 공인 인증 방사능분석센터인 '한일원자력'에 맡겼습니다.

일주일 뒤 버섯 1 KG 기준으로 환산 시 22.1㏃(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기준인 1KG당 100㏃(베크렐)보다는 검출량이 적었지만, 일본산 농산물의 경우 아주 극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추가 핵종 검사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방사능분석센터 관계자는 "버섯이 원래 세슘이 잘 검출되는 품목"이라면서도 "이 버섯은 일본산인 만큼, 수입 기준치보다 검출량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수입 금지된 시즈오카현 버섯과 미야기현 대두


■ 수입 제한 농산물도 '해외 직구'는 예외…식약처와 방심위 '책임 미루기'

이처럼 '세슘'이 검출된 수입 제한 지역의 농산물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었던 건, '해외 직구' 라는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부는 수입 금지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나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직구' 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외 직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2011년부터도 가능했던 상황인데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최근 다시 문제시되는 것 같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상품 게시를 금지하도록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입 제한 식품을 수입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 통신 심의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통신 심의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은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은 "방심위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방심위는 다른 부처의 심의 요청이 없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의약품과 식품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산 가공식품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수입되는 문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보건복지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 또한 "일본에서 수입된 일본산 된장과 수산가공품 등에서 여러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며 "온라인 직구 등을 통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있는 만큼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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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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