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11월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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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오는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가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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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도 받아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오는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가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주안점을 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의 방법으로도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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