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신도 10년 속여 14억 챙긴 40대…피해자, 돈 구해주다 교도소까지

신관호 기자 2023. 10.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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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를 10년간 속여 1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신도가 속아 돈을 조달하다 다른 사기사건을 벌이게 돼 처벌받고, 이혼해 가정파탄 피해를 입은 점 등 가중요소를 감안해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신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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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경법상 사기혐의 징역 9년 '가정파탄 피해 등 가중'
"시어머니 통해 접근해 사건 별여…831회 걸쳐 돈 받아 챙겨"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를 10년간 속여 1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신도가 속아 돈을 조달하다 다른 사기사건을 벌이게 돼 처벌받고, 이혼해 가정파탄 피해를 입은 점 등 가중요소를 감안해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신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 B씨를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2555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소규모 일수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통해 900만원을 빌렸다가 변제하는 등 이를 계기로 접근했다.

2011년 12월초쯤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2012년 11월말쯤엔 친부가 모처 임원이라고 속였고, 부친을 행세하며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주겠다’는 문자메시지로 거짓말하는 등 2013년 10월초까지 899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후 B씨에게 변제독촉을 받은 A씨는 2013년 10월중순쯤 또 사건을 벌였다. B씨에게 전화로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 이혼소송으로 못 받고 있다.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 2021년 5월초쯤까지 13억여 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다.

더구나 B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A씨에게 주기도 했는데, 그러다 빚 독촉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본인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상황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조달하다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소득이 일정치 않았고, 피고인 남편은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던 건 피해자에게 자금을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사를 미루라는 등 수사에 비협조토록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걸 방지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수사에 비협조하다 구속에 이르렀다”면서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News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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