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노력도 안하고 항소한 6번째 음주사고 40대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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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을 하다 폐기물 수거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 절단이라는 중상을 입힌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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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받아 다리절단 중상 등 3명 부상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숙취 운전을 하다 폐기물 수거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 절단이라는 중상을 입힌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출발하려 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B씨(34)가 오른쪽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쳤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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