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웹젠 노조, 지회장 처우 문제 승기… 부당노동행위 사실상 인정

양진원 기자 2023. 10.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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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동조합(노조)이 회사와의 웹젠지회 지회장(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노동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지노위는 지난 10월16일 지회장의 처우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열고 당일 오후 8시 문자를 통해 신청인(웹젠 노조)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불인정)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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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동조합이 지난해 4월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대화촉구 및 쟁의행위 예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웹젠 노동조합(노조)이 회사와의 웹젠지회 지회장(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노동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지난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기 지노위가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지난 10월16일 지회장의 처우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열고 당일 오후 8시 문자를 통해 신청인(웹젠 노조)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불인정)한다고 통지했다.

현재 웹젠 사측과 노조는 지회장 처우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웹젠 노조는 웹젠법인 단체협약에 따라 지회장의 연봉과 인센티브는 체크오프(사용자가 조합비를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해 노조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신청한 전체조합원의 평균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이익에 대한 일부 노조원들의 우려로 전체 조합원의 체크오프가 어렵자 노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조합원 정보만 사측에 제공했다. 이에 웹젠은 전체 조합원의 체크오프를 고집하며 사실상 지회장의 처우 개선을 거부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임금상향 및 인센티브 추정액이 최저 1643만원에서 최대 2446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사측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자 노조는 경기 지노위에 이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지난 10월16일 오후 5시 심문회의 판정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결과를 받아낸 것이다.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이 10건 중 1건 수준(2019년 자료)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웹젠 노조 관계자는 "웹젠 사측의 '노조 탄압'이 통상적인 기준선을 넘고 있음이 확연히 입증된 결과"라고 말했다.

노사는 수석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건으로도 갈등 중이다. 웹젠은 작년 10월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 사항을 노조에 알리지 않고 그를 당일 해고했다. 노조는 지노위에 구체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웹젠은 복직을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다.

웹젠은 여전히 지노위와 중노위의 복직 판결은 징계 수준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며 해고자의 업무상 귀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역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웹젠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 이후 대화해 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회수석의 부당해고건처럼 행정소송까지 하며 시간 끌기를 할 것 같아 우려된다"며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화섬노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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