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 불효로 돌아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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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이른바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를 했던 것이다.
결국 갑은 2014년 6월 을에게 위 주택 및 대지를 다시 갑의 명의로 돌려주면 이를 매각한 후 남는 자금으로 갑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할 것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위 사안은 갑이 을에게 한 증여가 효도조건부 증여, 즉 부담부 증여임을 인정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인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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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갑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을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갑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
갑은 이른바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을 부부는 주택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부모를 거의 찾아보지 않고 따로 생활했고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갑 부부의 간병과 가사는 따로 사는 딸과 가사도우미가 도맡았다.
갑 부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아들인 을은 고급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결국 갑은 2014년 6월 을에게 위 주택 및 대지를 다시 갑의 명의로 돌려주면 이를 매각한 후 남는 자금으로 갑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할 것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을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갑은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을을 상대로 위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은 증여계약의 무상성을 고려해 특수한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망은행위(패륜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 555조~제557조)에 관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민법 제558조에 따르면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 위 규정들에 의한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위 해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해 증여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증여계약의 해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인데 이와 같이 이미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해 부동산의 회복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이행을 마친 증여의 경우에도 해제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부담부 증여이다.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1조).
위 사안은 갑이 을에게 한 증여가 효도조건부 증여, 즉 부담부 증여임을 인정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인정할 수 있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줘 이미 이행을 마쳤지만 을로부터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 즉 부담을 명시한 각서를 받아뒀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6141판결).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각서까지 받아 두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자녀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증여를 해제할 경우 자녀를 상대로 소송까지 고려해야하는데 이러한 선택은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다.
증여 후 불효방지가 목적이라면 증여신탁을 활용해 볼만하다. 증여의 전제가 되는 효도의무의 내용과 수증자의 신탁계약 체결의무를 명시하여 증여함과 동시에 수증자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다.
신탁계약에는 증여자를 신탁재산 보호자로 정하고 신탁재산 보호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이나 담보부 차입권한 등을 통제하도록 정해 두는 한편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탁계약도 해제되고 신탁재산은 신탁보호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도록 정해 두면 증여 후에도 증여자가 재산을 통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불효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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