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비 국산으로 둔갑' 혐의 군납업자…1심서 무죄
경찰 수사 착수 뒤 검찰이 보완수사 진행
1심 무죄로 판단…"속였다는 증거 없다"
"국내 중소기업, 직접생산 요건에 부합"
![[서울=뉴시스]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 직접생산 재품으로 둔갑시키고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납품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납업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25/newsis/20231025063005645zkdt.jpg)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납품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납업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안강 사업'에서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같은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육군본부를 기망해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1년 3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추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장비를 수입한 후 공장에서 미세한 가공만을 추가해 완성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감시장비를 직접생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들로 인해 육군본부가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은 감시장비 생산을 위해 카메라 등 세부제품을 구입·조립하고, 자체적으로 성능 검사해 부대에 납품했다"며 "각 단계는 직접생산 공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해강안 감시장비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을 중국 업체가 해외로부터 부품을 조달해 제조했기 때문에 세부제품들의 제조사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기재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A씨 등이 육군본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기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항포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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